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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상에 표기된 이름 또는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영문이름은 대문자로 입력해주세요. 2. 적법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적법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3.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포함)에 한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4. 법무부 DB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발급 후 다음날부터, 여권의 경우 입국 후 2~3일 후부터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경과 후에 본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여권을 갱신한 경우 대한민국 입국 심사 시 행사한 여권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을 갱신,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인 경우 1~5까지 모두 문제가 없음에도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일시적인 장애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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